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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포스터(사진=의왕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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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경기도 의왕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의왕시는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3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2023년 2월 17일)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무주택가구로 혼인신고 7년 이내 ▶2021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의왕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한다. 지원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연 1회(최대 5년)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은 주택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 후 지급 대상자에게 5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겪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의왕시가 신혼부부들의 꿈이 실현되는 희망의 터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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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06 10: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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