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봄 영농철 맞아 '퇴비화 검사 완료 후 적합한 퇴비 살포' 당부
  • 기사등록 2022-03-02 08:07:49
기사수정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하는 퇴액비화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완료한 후 퇴비를 살포해 줄 것을 2일 당부했다. 


현행 「가축분뇨법」에서는 퇴비의 부숙도, 염분, 구리, 아연, 함수율 등의 성분을 검사한 후 ‘퇴액비화 기준’에 적합한 퇴비에 대해서만 농경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부숙도나 함수율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추가 부숙을 실시한 후 재검사를 해야 한다. 염분, 구리, 아연 성분이 초과하면 농경지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 또는 비료공장에 위탁처리를 해야 한다.


퇴비화 검사는 퇴비 500g을 채취해 24시간 이내 경기도 농업기술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무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외 비료시험연구기관에는 검사 비용을 부담하고 의뢰하면 된다. 


특히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허가 대상’인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 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퇴액비화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문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고 퇴비를 살포할 시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 100만 원~20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검사 결과 미보관 시에도 50만 원~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영농철 퇴비 반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뇨적체로 인해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만큼, 축산농가는 퇴비를 적기에 농경지에 반출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또한 가축사육 단계부터 분뇨관리까지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염분, 구리, 아연의 함량이 초과하지 않도록 영양소 공급단계부터 신중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은 “가축분뇨에 대한 가치향상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올바른 퇴비생산은 축산농가의 의무”라며 “토양환경을 생각하고 미래축산의 발판이 되는 퇴비화 기준 준수에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3-02 08:07:4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전순애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yj95012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