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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의왕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요금 감면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이 일괄 적용된다.

 

소규모 판매점, 소매점, 음식점, 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2100여 곳이 주요 수혜대상이며, 매출액 기준 500대 대기업과 공공기관, 학교 및 비영리법인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하수도요금 감면조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부터 매년 1회 실시해 올 해 세 번째 감면으로 감면액은 7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김상돈 시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 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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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28 0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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