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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설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14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미터)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20미터,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450미터) 주변도로이다.

 

다만,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대상인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한다.

 

안성시는 한시적 주정차 단속 유예에 관한 홍보를 위하여 차량 운전자가 알기 쉽도록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통시장 주변에 주행형 단속차량을 이용한 홍보 방송도 실시한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이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시민 여러분께서는 늘어난 주정차 허용 시간만큼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자발적인 주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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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08 19: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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