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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 소속 임기제 및 청원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이 5월 중 하루간의 특별 휴가를 받게 된다.

 

27, 시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선거, 연이은 국민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으로 밤낮없이 일해 온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근로자의 날(51)을 포함한 5월 한 달간 모든 공직자들에게 특별 휴가 하루를 주는 것을 시장 방침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공무원도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노동절에 쉬는 것이 맞다. 하지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중 원하는 하루를 골라서 쉴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근로자의 날은 원래 노동절의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공직자는 사명감으로 일하는 공복(公僕)이지만 동시에 급여 생활자이며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공직사회는 반색하는 분위기이다. 지난해까지 안성시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등의 근로자들만 51일에 유급 휴가를 쓸 수 있었다.

 

특별휴가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529일까지 미사용 시에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서울시와 대전 본청 및 자치구, 충남, 경북, 경남, 전북 등도 근로자의 날 쉬거나 5월중 특별 휴무를 실시한다.

 

안성시 공무원 A씨는 공무원이 근로자로서 인정받아 흐뭇하다휴식을 통한 재충전은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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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25 09: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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