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 자동차 검사 지연, 의무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으로 발생한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번 조치의 기준은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서 납부기한이 지난 지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 6월 18일 기준 영치 대상 체납자 2,415명(체납액 22억 5,200만 원)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알림톡에는 카카오페이 간편납부 기능이 포함돼 예고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는 최초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더해진다. 장기 체납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만큼 성남시는 체납통합안내콜센터(☎031-729-2680)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체납액을 확인하고 조속히 납부할 것을 권고했다.
집중 단속 기간에는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나 영세사업자 등은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는 등 맞춤형 징수 방안을 운영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가산금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더 큰 불이익을 받기 전에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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