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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단속(사진=시흥시 제공)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오는 10월 29일 경기도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체납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단속이 진행된다. 단속은 아파트단지,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추진하며, 시 전 지역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매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독려 및 자동차 압류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있다.

 

또한,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체납 차량 일제 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고질ㆍ회피성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야간 영치 병행, 차량 족쇄 설치 및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다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142211)로 전화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흥시 지방세 납부 안내 문의는 시흥시청 징수과(031-310-3064, 3070, 35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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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0-23 14: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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