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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26년 빈집정비 지원사업(2차) 신청 접수 -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대상 - 무상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 활용 - 8월 14일까지 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26-07-06 19: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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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빈집정비 지원사업(2차)’ 신청을 오는 8월 1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대상으로 하며, 1차로 선정된 18개소에 이어 2차로 21개소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빈집은 시에서 무상 철거하며, 철거된 부지는 3년간 공공용지로 활용된다. 이후 공공활용 기간이 종료되면 토지 소유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빈집정비 지원사업(2차)의 신청 기간을 8월 14일까지로 정했으며, 대상은 빈집 소유자다. 신청은 소유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즉, 빈집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후 현장조사와 심사를 거쳐 무상 철거 및 공공용지 활용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빈집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SNS와 전자게시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접수된 신청서는 현장조사 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철거 및 공공용지 조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는 물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빈집을 무상으로 정비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활용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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