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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6월 1일부터 2분기 신청접수 - 경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6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 기사등록 2026-06-01 11: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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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를 1일부터 시작한다.


2분기 신청 대상은 41일 기준 24(200142~200241일 출생청년이다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외국인과 거주불명자성남시고양시 거주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61일 오전 9시부터 6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동의 시 자동 제출된다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개인정보 변경사항이 있거나작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 미신청분에 대한 소급 신청을 원한다면 2분기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또한 지난 분기 미선정자는 심사 대상에 자동 포함되지 않으므로 새로 신청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을 확인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선정된 청년에게 7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청년기본소득은 취업·졸업 여부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되며최대 10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다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며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31개 시군 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온라인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ggbasic.ezwel.com), 해커스·파고다 인터넷강의, HSK시험 등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곳이다자세한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 문의는 각 시군 담당 부서경기도 콜센터(031-120), 청년기본소득 콜센터(1877-056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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