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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안전한 일터 조성… 경기도·경기도일자리재단, ‘행복일터’ 참여 기업 모집 -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업 대상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최대 1천만 원 지원
  • 기사등록 2026-04-20 16: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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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일터 포스터(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안전과 근로환경복지·편의시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지자체 최초로 외국인 채용기업의 고용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하며 지난해 고용노동부 우수사례로 채택된 바 있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제조 중소기업으로내국인 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장이다해당 기업의 고용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선정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환경 개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경기도지사 표창 1개사와 중소기업 육성 자금 평가 가점도 제공한다.


이 사업은 단순 재정지원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 평가와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외국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하고기업의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도 지원한다.


참여기업은 513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이후 1차 서류전형과 2차 현장심사, 3차 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선정 이후에도 사후관리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속적인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한다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영 경기도일자리재단 글로벌센터장은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용노동부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행복일터 사업을 통해 상생하는 일터 문화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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