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벽 없는 키오스크’ 가이드라인 홍보물(사진=수원시)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특례시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벽 없는 키오스크’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서 설치·운영되는 키오스크는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장치를 갖춰야 한다. 이에 발맞춰 수원시는 민원발급 키오스크를 시청에 3대, 각 구·동 행정복지센터에 85대 설치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맞춘 맞춤형 홍보도 병행한다.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나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은 고가 장비 교체 대신 직원 호출벨 설치와 응대 교육으로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반면 대규모 점포에는 인증된 기기와 음성 안내 장치 확보에 중점을 둔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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