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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25억 원 ‘체납왕’ 최은순 부동산 공매 착수 - 전국 21곳 토지·건물 확인… 서울 건물부터 매각
  • 기사등록 2025-12-18 0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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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고액·상습 체납자 1위로 분류된 최은순 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본격적인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 체납액만 25억 원에 달하는 최 씨는 전국 곳곳에 최소 21건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 씨 명의로 확인된 부동산은 경기도 양평군 토지 12건을 비롯해 남양주시 1건, 서울시 토지 및 건물 3건, 충청남도 토지 4건, 강원도 토지 1건 등 전국에 분산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고강도 체납 징수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히 최 씨는 김건희 일가의 ‘패밀리 비즈니스 의혹’이 제기된 양평군에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에는 건물 두 채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금과 과징금은 수십억 원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채 방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17일 최 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공식 의뢰했다. 현재 확인된 21개 부동산은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로, 이번 공매 대상에는 서울 소재 건물 1곳과 토지가 포함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체납 세금인데 왜 서울 부동산을 공매하느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조세 정의에는 지역 구분이 없다”며 “체납액을 상회하는 자산이 서울에 위치해 있어 해당 부동산을 우선 공매에 부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압류된 자산 중 어느 것을 공매에 넘기더라도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지사는 그간 여러 차례 “국민에게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경기도는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조차 기초생활급여를 쪼개 세금을 납부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고액 체납자에게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매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향후 서민 복지와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최 씨의 체납 세금에 대해 “끝까지 징수하겠다”며 “은닉이나 회피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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