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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주 교육(사진=연천군)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에 앞서 농가주를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농촌 일자리 환경 조성에 나섰다.


군은 지난 10월 30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주 교육’을 개최하고, 지역 농가주 104명을 대상으로 고용관리 지침과 제도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확대에 따라 농가의 합법적 고용관리와 근로자 인권보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전 준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제도 운영 절차, 농가주의 주요 의무사항,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지급 방법, 숙소관리 기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등으로 구성됐다.


연천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가주들이 외국인 근로자 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임금체불이나 부적격 숙소 제공 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우리 지역 농업의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농가주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근로자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생의 고용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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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0-31 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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