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이 맞다"고 증언했다.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 대상이 '작전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검찰 신문조서를 언급하며 "12월 4일 밤 12시 30분께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했다는 진술이 있다. 사실인가?"라고 질문하자, 곽 전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707특수임무단이 국회 본관 앞에 있었지만, 건물 안으로는 진입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그 상황에서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고,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고려했을 때, 이는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 수가 150명을 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고, 의사당 안의 의원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에게 ‘유리창을 깨고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여러 상황이 혼재되어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 내용을 참모들과 현장 지휘관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나는 국회의사당 진입을 중단하라고 지시해 작전을 중지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후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전투통제실에서 화면을 보며 지휘하는 과정에서 마이크가 켜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 내용을 논의한 것이 전체 인원에게 생중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증언으로 인해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과 비상계엄 관련 논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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