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주도로 체포된 후 제기한 체포적부심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당분간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밤 11시 10분경,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지 않으며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재확인했다.
이번 적부심 심사에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만 출석했으며, 윤 대통령 본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경호 문제와 법원의 준비 절차 문제로 인해 출석이 어려웠다"며 "방어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주장은 이미 서울서부지법에서 기각된 바 있으며, 이번에 중앙지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윤 대통령 측의 주요 논리가 무너지면서 향후 공수처의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원의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윤 대통령은 구금 상태를 유지하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통상 48시간이지만, 적부심 심리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이 제외돼 실제 체포 기한은 16일 밤이나 17일 새벽으로 연장됐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기각 직후 윤 대통령에게 17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체포 직후부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공수처는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동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