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청에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오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했다"며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요청하면서 경찰이 이를 집행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동안 "내란 혐의와 관련한 경찰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가까운 시일 내에 경찰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수처는 지난주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경찰과의 협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는 오늘 법원에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