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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규모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 - 12월 16~27일 접수…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비용의 90% 지원
  • 기사등록 2024-12-05 16: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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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기자]부천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및 중소사업장의 측정기기 설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원격으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부천시 관내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4·5종) 사업장이다.

 

지원금액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의 최대 90%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신청 사업장이 부담해야 한다.

시는 4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약 115개의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하여 접수 일정을 앞당겨 진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부천시 홈페이지 또는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본 지원사업은 선착순 접수로 접수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문의는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85-0586)으로 하면 된다. 

 

채교국 부천시 환경과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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