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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종성 기자]남양주시는 올해 6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분) 1,425억 원(211천 건)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1일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그 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며, 9월은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분)가 과세된다. 특히, 올해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분) 부과 금액은 지난해 1,247억 원보다 178억 원(14.3%)가량 증가해 향후 세입 규모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 납세 의무를 꼭 지켜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재산세는 매년 약 200억 원씩 증가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 왕숙신도시와 양정역세권에 79천 호의 주택이 공급되면 재산세 세입 규모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 규모 확대에 대비해 재산세가 차질 없이 부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031-590-8080)를 운영하고 있으며, ARS 서비스를 통해 방문 없이 유선상으로 신용 카드 납부 또는 가상 계좌 번호 안내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금융 기관 CD/ATM 기기, 스마트 고지서, 금융 앱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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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15 22: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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