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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코로나19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한데 이어, 관광업체, 어린이집, 개인택시 등 대상을 확대해 화성형 방역지원금지급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중기부 방역물품지원대상인 방역패스 16종 업종을 비롯해 종교단체로 등록, 운영 중인 종교시설, 관광사업체,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대표자, 개인택시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운송업체 운수종사자,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등 총 7개 분야 26천여 개소이다.

 

지원금은 업체당 10만 원 씩 방역비용으로 현금 지급하며, 앞서 중기부 1차 방역물품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 지원 분야별 중복 지급은 불가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대표자 1에게만 지급된다.

 

버스운수종사자는 18일까지, 택시 운수종사자는 23, 관광사업체는 25, 종교시설은 28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각 신청 방법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어린이집 운영 대표자와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은 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가 갈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 시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원활한 신청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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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11 21: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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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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