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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직한 수원 청년들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으로 최소 4주 이상 취업 상태에 있다가 2020223일 이후 퇴사해 재난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만 19~34(19881~200312월 출생) 청년이다.

 

공고일(27)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실직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여야 한다.

 

대상 청년은 210일부터 225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단기 근로 사실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지역 선택에서 수원시를 선택해 관련 공고문을 볼 수 있다. 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돼 있다.

 

심사 후 자격 요건을 충족한 청년을 선정해 신청 순서대로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지역경제가 침체하면서 청년들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직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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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08 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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