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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올해 11일 개정·시행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기존 만7세 미만 아동에서 만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기존 만7세 미만 아동에서 만8세 미만 아동으로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20224월 이전에 아동수당이 중단되는 20142월생부터 20153월생 아동 중 지급이력이 있는 대상자는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돼, 별도의 신청 없이 시스템 구축 및 정보 현행화 등을 통해 20224월에 소급하여 지급된다.

 

다만, 소급 적용대상 아동 중 계좌번호 등의 정보 변경사항이 있거나 이전에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오는 29일부터 331일까지 복지로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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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26 20: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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