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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경기도 이천시는 오는 1115일부터 1210일까지 약 4주간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10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가 제정돼 교육회복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20211112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만7~18세 학교밖 청소년, 특수학교 및 미인가 대안학교 재학생에게도 신청 시 1인당 5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은 대상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이천시 학교밖청소년센터에 방문 혹은 이메일(youthic1388@naver.com)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청에서 학적 조회를 통해 지급 자격 확인 후 신청 계좌로 경기도에서 일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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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12 1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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