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용인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하천보행로 금연구역 지정 안내 포스터(사진=용인시 제공)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다음달 28일부터 용인시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과 하천보행로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장소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240개소와 하천보행로 21개소다.

 

이에 다음달 28일부터는 해당 장소를 중점으로 흡연자 지도·단속을 시행하고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다음달 27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현수막 및 전단지 배포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지역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지역사회 내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11-08 23:33:3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