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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식테이블이 설치된 성남시내 일반 음식점(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 일반음식점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테이블과 의자 구매 비용이다.

 

좌식 테이블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외식 업소의 환경을 개선해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하려는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업소다.

 

호프, 소주방 등 주점 형태와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지방세 체납 영업소는 제외한다.

 

지원받으려는 대상 업소는 28일부터 오는 226일까지 신청서(성남시홈페이지새소식)를 성남시청 5층 위생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팩스(031-729-3109)로 보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매출액, 영업 기간 등을 심사해 지원업소 30곳을 선정한다"며  "오는 319일까지 개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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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08 07: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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