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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국토교통부는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52만 필지(여주시 2,398필지)에 대해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쳐 21일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상승률 10.37%200712.4%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이다.

 

이는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해 1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토지 2028, 공동주택 2030, 단독주택 2035년까지 시세의 90%반영 목표)”이 적용돼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여주시의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토지)6.96%를 기록, 경기도 내 42개 시··구 중 파주, 연천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최근 5년간 평균 상승률 3.41%와 비교하면 높은 상승률이다.

 

지역별로는 점동면과 금사면 7.56%, 대신면 7.41%, 중앙동 7.24%, 여흥동 7.02%, 산북면 6.99%, 오학동 6.97%, 강천면 6.89%, 능서면 6.8%, 가남읍 6.74%, 북내면 6.43%, 흥천면 5.79% 순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이번 상승률은 오는 531일 여주시가 공시예정인 약 260,0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www.realtyprice.kr) 또는 모바일 앱(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시민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하게 조사·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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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9 22: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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