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부천시 고리울 지역(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전)=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국비신청액 총 71건 550억 원 규모의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를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사업은 경기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를 한 후 9월말에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편익사업(45건 418억원)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시키는 환경문화사업(16건 123억원)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26백만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6건 81백만원)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4건 892백만원)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는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서 국비 254억 원, 지방비 196억 원을 투입해 45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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