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도공동주택기술자문단이 옥상방수에 대한 자문을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아파트 보수공사 전 과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실시해 공사를 할지 말지, 공사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보수공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도가 살피겠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은 담은 ‘공용시설 보수공사 투명성 확보와 공사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에 따르면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도장, 방수공사 등 보수공사를 할 때 대부분 시공업자를 불러 이들이 제시한 견적을 근거로 공사시행 유무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런 관행이 공사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될 뿐 만 아니라 시공자에 의해 공사 품질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
이와같은 사례를 막기위해 다음 달부터 도내 30세대 이상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4,650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기술자문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설계지원과 공사자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민간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보수공법, 보수범위 등을 자문한다.
설계도서 지원은 공사비가 마련돼 있고, 공사계약이 가능한 단지가 보수 공사를 결정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적정한 공사비가 산출된 설계도서(약식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를 작성해 준다.
공사품질 확인은 도장, 방수공사 등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공사가 대상이다. 경기도공동주택기술자문단이 공사 전, 중, 후 등 3회에 걸쳐 현장을 방문,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도는 경기도시공사에 전문 인력이 확보될 때 까지 도가 주관해 시범 운영을 한 후 경기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기술자문 신청은 이달부터 경기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기술지원팀 팩스 031-8008-4369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로 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해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중 5천만 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7개 단지에서 총 282건의 부 적정 공사비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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