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도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고용안정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힘쓴 일자리 우수기업을 찾아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하는 ‘2019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복지향상에 노력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선정,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둔 제도다.
신청대상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주공장이 도내 3년 이상 소재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해외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등 23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중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의 한해 2년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기업이 직접 또는 추천기관을 거쳐 가능하다. 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4월 19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원미어울마당) 공익적일자리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경기도(www.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도는 사람중심의 일자리 창출 여부, 일자리 성장성, 기업경영의 건전성,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 노력, 사회공헌 및 취약계층 고용 정도 등을 고려해 최종 인증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031-270-967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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