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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앞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는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르면 4월부터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적극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하는 한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아파트의 경우 통상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이하로 담보책임기간 동안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 명의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없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이 계속돼왔다.

이 제도는 최근 경기도와 시군이 합의한 도-시군 7개 공동협력과제 가운데 하나로 용인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도는 지난 달 262019년 제1회 도-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를 열고 용인시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 등 7개 우수 시군정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최근 주거시설로 인식되고 사용되는 만큼 입주자 불편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험증권 예치가 필요하다면서 공동협력과제인 만큼 시군과 적극 협의해 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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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6 08: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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