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도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 3개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21개사를 대상으로 ‘2019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금·전문인력 등이 대기업 등에 비해 다소 열악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올해 도 지원 예산은 총 3억 원이다. 지원분야는 기존의 ‘공동기술개발(R&D)’, ‘공동사업개발컨설팅’, ‘공동마케팅’, ‘공동상표개발’ 사업 외에도 올해 신규로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 사업이 추가된다.
‘공동기술개발(R&D)’은 동종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활용기술 발굴 및 연구개발비를, ‘공동사업개발컨설팅’은 협동조합의 특성 및 환경에 맞는 공동 신규사업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컨설팅비를 지원한다.
‘공동마케팅’은 카탈로그 제작비·전시회 참가비 등을, ‘공동상표개발’은 공동상표 제정·등록비 및 홍보비, ‘협동조합 간 협업거래’는 도내 협동조합 간 거래 시 구매 협동조합의 구매대금의 일부를 각각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소춘 경기도기업지원과장은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협동조합 지원을 통한 조합원사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 사업을 실시 중”이라며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참여한 조합들의 구체적인 지원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의 개폐기 포장재 개발과 경기북부환편공업협동조합의 IOT기반 협력적 상품위치 추적시스템 개발 등이 R&D분야 주요 성과로 확인됐다.
올해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메일(yichom@kbiz.or.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3월 13일부터 3월 29일까지다.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1)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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