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도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최근 남부와 북부로 나눠 운영되던 공정거래센터가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원 A동 3층으로 통합 됨에 따라 북부지역의 상담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고양시 일산서구청 1층에 법률상담 창구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15일부터 매주 금요일 이 창구에서 변호사·가맹거래사 등이 함께하는 ‘경기북부 공정거래 현장컨설팅’ 업무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자문이 필요한 북부지역 중소상공인들은 남부 통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법률상담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신청접수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장컨설팅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컨설팅에 대한 문의는 031-8008-555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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