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개성 설치 경기도 건의안 … 정부에 정식 제출
  • 기사등록 2019-03-10 07:25:35
기사수정


경기도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광역자치 단체 사무국 개설 건의안이 정부에 제출됐다.

경기도는 이 건의안이 17개 시도의 동의를 받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정식 제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경기도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에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설치 방안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도의 제안을 17개 광역시도가 개별 검토하도록 한 뒤 시도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은 도의 건의안을 지난 7일 행정안전부에 정식 제출했다.

건의안에 담긴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구성안에 따르면, 사무국은 사무국장 1(4), 남북협력사업부 8(5464) 등 총 9명으로 17개 시도에서 1년 또는 2년 주기로 파견한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광역자치단체 사무국이 설치되면 지차체-중앙정부-북측을 연결하는 소통 창구가 마련돼 현재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호혜적 사업 임업 생산성 향상사업 감염병전염병자연재난 예방대책사업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그동안 북측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보니 정확한 정보를 얻거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북측 간 직접적인 협업을 통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16조 제12항 및 제18)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라라고 규정하고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3-10 07:25:3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