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무료법률상담 모습=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상가나 주택 임대차 문제로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임대차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공인중개사 6명으로 구성된 임대차 전담상담원이 고정 배치돼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과 분쟁 해결을 도와주는 ‘상가·주택 임대차 상담 전화(031-8008-2246)’를 오는 19일부터 개설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화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여기에서는 임대차 관련 정보제공, 사례문의 등 일반적인 상담은 물론 상담자가 원할 경우 분쟁조정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상담 후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 되면 1차로 임대차 전담상담위원이 분쟁 당사자를 밀착 상담해 조정을 유도하게 된다. 안될 경우에는 2차로 경기도 상가·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이 법률검토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다시 한 번 조정 절차를 거친다.
김상국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 향상으로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라며 “임대차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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