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모집 ... 보전부담금 면제 등 불편사항 해소
  • 기사등록 2019-01-21 07:42:09
  • 기사수정 2019-01-21 08:30:37
기사수정


부천시 고리울 여가녹지 조성사업(사업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21일부터 228일까지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표적이 사업으로는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편익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시키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 있다.

접수된 사업은 경기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선정은 9월말에 확정되며, 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는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서 국비 205억 원, 지방비 146억 원을 투입해 40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1-21 07:42:0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