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119소방안전패트롤 활동모습=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는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소방 3대 불법행위 불시단속에 앞서 2월말까지 사전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불시단속 조사 대상인 도내 11만9,507개 건물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 시군 소방관서 홈페이지, SNS, 포스터 등을 통해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 계획을 홍보한다.
경기도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소방안전 저해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팀으로 지난해 2월 출범했다. 도내 34개 소방서별로 2∼4명씩 모두 80명으로 구성됐으며 의용소방대원도 1명씩 배치됐다.
지난해는 소방재난본부가 선정한 다중이용시설, 피난 약자수용시설 2만4천곳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10개 안팎의 시설을 돌며 3대 불법행위 여부를 살폈다. 지난해 단속 실적은 조치명령 640건, 기관통보 443건, 과태료부과 625건이다..
홍보내용은 3대 불법 행위에 대한 주요 위반사례 소개와 함께 위반 시 받는 불이익 내용 등이다.
현행 법령에 따라 비상구 폐쇄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방시설 차단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주차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활동이 더 중요하다”면서 “어처구니없는 인재로 화재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3대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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