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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인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 공포 ...행정분야 활용 확대 추진
  • 기사등록 2019-01-14 08: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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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시범운영 모습=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안정적 드론 활용을 위해 지난 달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경기도 무인비행장치 운영·관리 규정14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토지정보과와 소방재난본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등 5개 부서에서 19대의 드론을 구조활동 및 화재진압, 환경감시, 지도단속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규정에는 종합계획 수립, 드론 공간정보 구축, 보안 관리, 사고발생시 대처 방법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관리 방법이 담겨 있다. 도는 이번 규정 공포가 공공기관내 드론 도입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 토지정보과는 20178월 드론 3대를 도입한 후 전문 운영인력 2명을 채용, 도내 25개 부서에 드론 영상자료 240여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직접 현장에 나간 것처럼 선명하고 실시간 상황을 담은 영상을 제공해 위원회나 각 부서의 정책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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