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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내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24일 첫 지원된다.

경기도는 특별위로금 200만원을 받는 의상자 1명을 포함해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101명 등 총 102명에게 2,700만원 규모의 수당을 매월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위로금은 지난 411일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 의사상자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해 1회 지급된다. 금액은 의사자 유족의 경우 3,000만원, 의상자의 경우 부상정도에 따라 100만원~1,500만원을 받는다.

반면, 수당과 명절위문금은 의사상자 인정 시기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지급되는 수당은 의사자 유족 10만원, 의상자 4~8만원(부상정도에 따라)이며, 매년 설과 추석명절에 지급되는 위문금은 10만원으로 동일하다.

수당과 명절위문금은 도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지급되며, 특별위로금은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경기도 관할구역 내에서 구조행위를 행하다 부상을 당한 의상자와 목숨을 희생한 의사자의 유가족들에게도 지급된다.

앞서 도는 사업 시행을 지난 4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이어 지난 10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으며, 2019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자신을 희생한 일상 속 영웅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액 도비로 지급되는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은 시·군을 통해 수시 신청·접수 받고 있으며, 신청일자의 익월부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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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4 07: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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