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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캠페인<사진제공 : 남양주시>

남양주시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센터장 심우만)는 지난 11일 금곡동 구.목화웨딩홀 사거리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준수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정부에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7조에 의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할수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보행상 장애인이 주차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준수를 홍보하기 위한 금곡양정 사회단체 및 직원 등 50여명이 유동인구가 많은 구.목화웨딩홀 사거리에서 출근시간인 아침 8시에서 830분까지 홍보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 피켓 및 현수막을 들고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됨을 적극 홍보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앱을 이용해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할수 있는 점도 적극 홍보 하였다.

 

앞으로도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시민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것을 밝혔다.

심우만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장은 장애인을 배려할수 있는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해 비워두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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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2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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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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