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규제개혁특위 현장 방문(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준비위원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주 국회의원)는 6월 23일 광주시 팔당호 수질보전 규제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기업인 및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민선 9기 경기도정의 주요 정책 방향과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위원회는 먼저 경기도 수자원본부로부터 팔당호 규제지역의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후 팔당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가 적용되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규제로 인해 지역 내 발전이 제한되고 주민과 기업이 감내해 온 특별한 희생을 체감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안태준 규제개혁특위 부위원장이 주재하고,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 지역 기업인, 광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도시지역 내 수변구역 조정 및 해제 ▲특별대책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 규제 개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 조정 등 구체적인 개선 과제가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상수원 수질보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획일적이고 중첩적인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관열 광주시장 당선인은 “수질보전이라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지역 주민과 기업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 개선과 정당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박상영 광주시의회 부의장은 “규제지역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의 참여 통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협 강천심 공동대표와 이광현 정책국장, 지역 기업인들은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현실화하고, 규제 당사자인 기초지자체의 현장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안태준 규제개혁특위 부위원장은 “지도에 그려진 선 하나로 도민들이 얼마나 큰 불편을 겪고 있는지 확인했다”며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현장 방문과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팔당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중앙정부 건의와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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