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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장 백경현)가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행정자치부에 건의 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건의안걷어내는 규제, 지역생생 프로젝트중점 과제로 선정됐다.

 

행자부는 올해 규제개선 테마를걷어내는 규제, 지역생생 프로젝트로 정하고 구도심 또는 구 산업단지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시도로부터 건의 과제를 제출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민간투자 유치 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에 착안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사회기반시설농수산물도매시장이 포함되도록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행자부에 건의 했다.

 

이를 근거로 행안부에서는 심층 분석을 거쳐 올해 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선정하였고, 중점과제에 대하여는 향후 관계기관 합동 조정회의, 현장토론회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이행상황을 점검 관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규제개선에 대한 건의안이 행자부에 의해 중점과제로 선정됨으로서 이를 계기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 현재 추진 중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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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31 08: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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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분 기자 편집장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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