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편집장

의정부시 흥선동(권역국장 정승우)는 7월 19일 가능동 일원 주택가골목길 도
로에 불법으로 쌓아놓은 폐기물을 처리했다
이곳은 주민의 통행 불편, 주택가 미관 저해, 안전사고 및 해충 발생 우려 등으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7월 19일 오전 8시부터 장비6대, 인원 30명을 동원해 27㎥(8톤트럭 4대분) 분량을 자일동 소재 환경자원센터로 이동조치하고 일정기간 보관 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폐기토록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진행되었다.
흥선동 허가안전과는 재발방지를 위해 적치 당사자와 상담을 거쳐 필요할 경우 복지·정신건강 상담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흥선권역은 지난 4월 개청 이후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 정비 계획 하에 시민 체감형 행정과 보다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권역동 역할 정립을 추진해 왔다.
정승우 흥선권역 국장은 “개인의 일탈행위가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그동안 참고 이해해 주신 지역주민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순찰로 불법 적치물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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