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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올해 50억원 이상 대형 도로건설 및 하수시설설치 공사 5건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해 총 4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7일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은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등에 대해 전문가에게 설계의 경제성 및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이를 5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용인시는 이를 통해 2015년에 15억원, 2016년에 4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올해 예산을 절감한 사업은 원삼면 사암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13호 개설공사 국지도23호선 확·포장공사 고매IC 연결도로 개설공사 이동면 묵리 하수관거 정비 공사 등이다.

 

이중 사암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은 당초 130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했으나 공법 변경과 굴착 폭 축소 등으로 2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 상현동~광교를 연결하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13는 당초 108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했으나 이중계상된 환경보전비를 삭제하고 흙쌓기용 토사 운반거리를 축소하는 등으로 10억원을 절감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이 건전해져 내년부터 도시기반시설 건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및 타당성 검토를 보다 철저히 해 예산을 더욱 절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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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07 10: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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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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