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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허사업을 제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관허사업은 행정관청의 인·허가나 등록 대상인 사업으로 건설기계사업, 옥외광고업, 건설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등 다수의 사업이 해당된다.

 

이같은 조치는 지방세 체납 시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을 허가하지 말도록 요구하거나, 기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것이다.

 

처인구는 이와 관련해 현재 체납액이 30~500만원인 체납자 668명 가운데 관허사업자에 해당하는 181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체납자에게 다양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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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06 11: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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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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