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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30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을 초빙해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교육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 참석한 400여명의 오산시 공직자들은 평소 알고 싶었던 공직선거법 내용에 대해 한층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업무 추진 시 공직선거법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진행하겠다.”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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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01 11: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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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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