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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오는 연말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징수과 전 직원이 나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영치활동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 상시 가동으로 진행되며,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 차량도 포함된다.

 

관내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차량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 시 영치 대상이며, 관외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4회 이상 체납할 경우 해당된다.

 

또한 자동차세·과태료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화물택배 등 영업용 차량은 분할납부를 실시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임경환 징수과장은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 차량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는 올해 영치목표 대비 130%를 초과한 32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총 64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경기도 지방세 체납 징수 실적 1위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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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24 13: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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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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