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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오는 24일과 27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부동산거래 피해예방 방문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부동산 거래로 인한 민생침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을 위해 마련됐으며, 현재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연수교육 강사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재헌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특히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례중심의 맞춤형 순회교육으로 개최되는데, 2410시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극장, 2714시에는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각각 진행된다.

 

교육내용으로는 주택 및 상가임대차관련 분쟁사례 민법·세법 등 부동산거래 관련 법령 소개 불법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유형별 사례 군포시 부동산정책방향 등이 있다.

 

관내 중개업 종사자나 부동산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사전 신청없이 참석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390-048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태진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교육이 부동산 관련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던 시민들의 피해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맞춤형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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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23 10: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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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근 기자(발행인)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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