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가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과 관련해 "시민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을 지켜낸 정당한 행정의 결과"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성남시 승소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번 판결로 성남시가 LH에 부과한 3천731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처분은 최종적으로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 성남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그 이익이 시민과 지역사회에 돌아가도록 일관되게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행정의 법적 정당성과 공익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의 핵심 전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판교 개발부담금 관련 1심 소송 결과를 언급했으며,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이 제기된 바 있다.
성남시는 당시 신 시장이 추정치라는 전제를 밝힌 뒤 예산 절감과 시정 성과를 설명했으며, 판교 개발부담금 관련 1심 소송 결과 역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시민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여부는 단순한 표현의 차이나 정치적 주장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공표 내용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허위성이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이 당시 시민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실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또 정당한 행정행위를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비판과 견제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기능이지만 무분별한 고발과 정치적 공세는 행정력 낭비와 시민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정행위를 소모적인 정치 쟁점으로 몰아가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시민 재산권을 지키고 공공이익 환수 원칙을 바로 세운 성과로 평가하며, 정당한 시정 성과가 더 이상 소모적인 정치 쟁점으로 소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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