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홍보 전단(사진=의왕시)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받는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최장 5년간 연 1회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전년도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 7년 이내(2019.1.1.~2025.12.31.) 신혼부부로 ▲사업 공고일 기준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의왕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후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오는 9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의왕시 건축과 공동주택팀(☎031-345-3475)에 문의하면 된다.
김성제 시장은 “신혼부부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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