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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2020년 추미애표 수사·기소 분리 원칙 계승해야…검찰 보완수사권 확대는 개혁 후퇴" - "2020년 수사준칙이 검경 협력의 기본틀"…국민주권정부 법무부에 제도 계승 촉구 - "윤석열 정부서 수사준칙 변경…검사 보완수사권 원칙으로 전환" 비판 -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경 협력체계 정착해야…검찰개혁 완성의 분수령"
  • 기사등록 2026-07-20 00: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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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사진=SNS)


[경기뉴스탑=전순애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개혁과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재차 강조하며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 마련된 검경 협력체계를 현 정부가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수사·기소 분리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했지만 당시 검찰의 강한 반발과 친검 성향 언론의 공세 등으로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시 검찰은 정권을 흔들 기회를 노리며 개혁에 조직적으로 반대했고, 법무부 내부의 개혁 성향 검사들도 위축되면서 제도 개혁이 좌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정치적 목적의 수사와 검찰권 남용이 이어졌고, 결국 내란 사태에까지 이르렀다"며 "검찰 권력 개혁은 민주·진보 진영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였지만, 최근에야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체계의 핵심 제도로 2020년 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며, 당시 제도는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법률적 통제와 협력을 수행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소송법과 당시 수사준칙 어디에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원칙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수사를 수행하고 검찰은 경찰 수사를 통제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수사준칙이 개정되면서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보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원칙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검경 관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도 "수사준칙은 검경이 실질적으로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기관 간 권한 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의견을 제시하면 경찰은 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검찰 우위가 아니라 대등한 협력 관계를 제도적으로 설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일부에서 제기하는 경찰의 보완수사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과거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수사권까지 함께 보유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해 왔기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가 추진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검찰의 역할도 새롭게 정립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주권정부 법무부가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서 논의했던 제도 설계와 운영 원칙을 충분히 검토해 검찰개혁을 일관성 있게 완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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