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추미애 경기지사(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전순애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 제한적 존치' 주장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검찰개혁의 후퇴를 경계했다.
추 지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에 직접 보완수사 권한을 일부라도 다시 부여하는 것은 과거 검찰 중심의 수사체계로 되돌아갈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우려하는 데 대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우려가 개혁의 방향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해야 경찰과 검찰 간 협력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와 피해자 권리 구제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현재의 검찰제도는 직접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보유한 구조로, 민주적 통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권력 구조를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해외 사례를 들어 검찰의 역할을 설명했다. 독일의 경우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한 감독과 법률적 자문 기능을 수행할 뿐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수사조직을 운영하며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본 역시 형사사법 체계에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이 기소를 맡는 협력 구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상 검사의 수사권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실무에서는 직접수사보다 경찰에 대한 지휘와 법률적 판단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최근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등에 한해 검찰의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 권한을 다시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접근"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추 지사는 "검찰에 일부 직접수사 권한을 다시 허용하는 순간 개혁 이전의 제도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그동안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성과를 되돌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 안에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마련한 '검경 수사협력에 관한 준칙'을 언급하며 "검찰은 사건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보완수사 요구권과 송치 요구권 등을 통해 경찰 수사를 적법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이미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일부 사례는 검찰 수사권 부활의 근거가 아니라 실무 운영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추 지사는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과거처럼 통제받지 않는 막강한 검찰 권력이 다시 등장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과제"라며 "입법 과정에서도 개혁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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